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철거업체만 선정
점포철거비 지원은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경우만 철거비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.
철거는 현장점검을 받은 이후 언제든지 진행하시면 됩니다.
단, 점포철거지원 :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
(지원금) 평당 20만원, 최대 400만원
(부가세 지원 제외, 신청인 자부담금)
▶ 지원방식 : 전용면적(3.3m2)당 20만원 이내로 지원(2025년 기준)
* 전용면적(3.3m2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
(ex. 11.4m2 → 12m2, 11.8m2 → 12m2)
▶ 지원내용 :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원
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□ 신청기간 : ‘25년 1월 1일부터 ~ 연중 상시 (예산 소진시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