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원목적 : 폐업(예정)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
□ 지원대상 :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인 경우
* 사업운영기간
① (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
②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○ 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○ 컨설팅 내용 :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(재기지원, 세무, 부동산, 직•직능, 심리) 지원, 자부담비 없음